Q. 물건을 무료로 받았는데 판매 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성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친 삼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본인이 만든 장난감(프라모델?) 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받겠다고 했어요한두개정도 가져오실줄 알았는데 큰방을 꽉 채울정도의 양의 장난감 이였습니다 일단 물건을 같이 집으로 옮기고 나서 한두개일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다고 저희 곧 이사도 가야하는데 안된다 하면서 왜 가져오셨냐 여쭤봐도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날 또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후 두세달 후 처치곤란이 되어 업체를 알아보고 2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아빠한테 판매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삼촌한테 얘기를 했나봅니다 그 뒤로 삼촌이 연락이 오시더니 피땀 흘려 만든 4,000만원 상당인데 그걸 왜250에 판매했냐는둥 본인 지인이 1500에 구매하기로 한것도 안팔았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판단력이 흐려진거 같다고..맡긴거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며 저를 사기꾼 취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맞춰드리고 해결해 드리려고업체에 전화해서 물건이 남았는지에 물어보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미 판매가 다 되었다고해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를 사기꾼으로 고소 하라네요 절대 그 금액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삼촌이 지금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업체에서 받은 돈 250을 분할로 드리겠다고 하고 조금씩 입금 중에 있습니다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는둥 이런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으신데 제가 고소당할 짓을 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