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싱체육관 수강료 반환 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복싱장을 이벤트가로 3개월에 40만원을 지급하고 등록했습니다.등록을 하고 25일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벤트가는 절대 환불이 되지 않고 1일 수업료를 2만원으로 계산해서 50만원과 입관비5만원 까지 해서 오히려 더 줘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등록을 할 때 안내문에 쓰여있긴 했으나 구두로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저 혼자 대충 읽어보고 등록했습니다. 등록할 당시에 환불할 생각은 없었지만 1일 수엊료를 2만원으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한푼도 환불이 어려울까요?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환불을 부탁했지만 거절답변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