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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멋쩍은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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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6
    Q. 2년 미만 근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안녕하세요.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3.1.2 / 퇴사 24.5.3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줘도 문제가 없는지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23.1~12 연차수당 11일 중 미사용 3일24.1~24.4 15일 중 미사용 7일총 10일 인데요퇴직금 구할때 23,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아니면 23,24년 미사용연차수당 *3/12을 해서 계산해야 될까요?아니면 23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급여일이 25일이어서 4/25~5/3 9일치 급여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지급예정이어서 연차수당을 또 주는게 아니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셔서요)너무 답답하네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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