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4년전에 있던 공동상해로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고 추후에 후유증으로 그해 10월에 뇌전증이 생겨서 발작으로 여러번 쓰러지다가 발작도중 흡인성 폐렴이랑 턱관절 골절도 같이 생겨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패혈증이 기재되어있고, 기왕증으로 간경변증이 있어서 혼자 청구하면 안될거 같아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지만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네요.. 손해사정사 변경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공동상해를 입힌 피의자들 상대로 건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은데 대충 폭행과 시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한다와 기왕증은 주 요인은 아니나 보조요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이 감정서만을 가지고 혼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걸리고.. 연락도 잘 안돼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