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다운로드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지재권)사내 경영지원파트에서 일해요. 내용 증명이 들어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대요. 조사를 해보니 재직중인 직원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90년대 중반 대학에서 쓰던 교육프로그램이랍니다.)그리고 업무상 뭔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요.위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법률 사무소랑 통화 중 시용기간중 본채용이 거절된 A직원이 다운받은 사실과 이 A직원이 회사에서 개인 이멜주소로 개인 PC에 다운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A직원이 본채용이 거절된 이유는 3개월 남짓 기간에 제시간에 출근한 날이 3일정도였고 소통이 거의 불가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A직원이 다운받은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일을 하였을리는 만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A는 회사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장소에서도 문제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고발 조치와 5억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합의금으로는 A직원이 다운받은 프로그램 풀 패키지 가격에 상당하는 6,000만원을 요구해야 하지만 회사에도 사정이 있을거라며 선심써주셔서??? 4,000만원만 내랍니다.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하니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내용으로 봐서는 A개인이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장소 중 회사에서도 쓴거라는 얘긴건데... 이 경우도 회사가 책임지는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