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공동 임차인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전세 보증금은 부모님과 저 2:1 비율로 출자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제가 부모님께 보증금 일부를 증여한게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까 걱정입니다.하여,저와 어머니가 공동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비율로 보증금을 부담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위의 방법이 의미가 없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법정이율에 따른 보증금 이자를 보내두어야 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