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사업장이 새 사업장으로 변경한다고 저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로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미리 들은 바 없고, 갑자기 상실신고서가 날라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재가입해놨는데 상실일-재가입일 사이에 한 달 공백이 생겼습니다.회사에 연말정산이나 제 고용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냐고 여쭤보니 없을거라고하고, 다른 근무자한테는 이것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결과 영수증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은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어쨋건 법적으로 저는 중간에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가 한 달 뒤에 다른 곳으로 재입사한 사람이 된거나 마찬가진데 지금 회사에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찝찝합니다. 회사에선 정정해줄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어디에 정정신청을 해야하나요?3) 근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국민연금을 미납하여 3개월 미납 통지서가 날라온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장 변경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재취득 한 것도 상실신고서 날라와서 제가 회사에 문의하기 전까진 아무런 공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신고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