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 어디까지 보호해야 됩니까?저희아이 중2입니다.학교에서 패드립으로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 이후 남으라고해서 추긍을 하였고 저희아이는 아니라고 안했다고 했습니다.저희아이랑 친하게 지냈던 옆반 친구와 같이 지목이 된거고 신고를 선생님한테 한거 같습니다. 옆에 선생님은 친구 부모님께 전화하여 패드립으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이고 이런일이 있다고 전달 하여 친구는 부모님께 혼이 났고 저희아이는 제가 그날 선생님께 전화 할 일이 있어 전화 하려다가 저희 아이가 전화와 패드립으로인해 선생님께 추긍을 받았다고 씩씩대며 전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전화 중 여쭤보니 패드립 신고가 있어 확인차 물었다고합니다.저희 나라말 ㅏ ㅓ 어떻게 어떤식으로 말하냐에 따라 듣는 상대방이 받아드리는게 틀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인차 묻는지 가해자로 신고 들어왔으니 추긍하며 사건에 묻는건지 아이는 너무 화가 낫다고했습니다.저희아이 같은반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 남으라고 하여 신선이 저희 아이에게 쏠렸다고합니다.이후 패드립사건은 정확한 증거도 없고 했다는 증거도 없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반 친구는 부모님의 항의로 옆반담임선생님이 친구에게 사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 아이에게는 어떤한 말이 없어 사건 2주후 제가 담임선생님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허위신고로 무고한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었으니 라고 말하니 담임선생님 말이 저희 아이가 했다는 증거도 없고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사과는 못 시킨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 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신고자 아이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신고자 학생의 피해 망상이 있는건지 이유없이 신고 하여 저희 아이는 상처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학생을 허위신고로 신고 할려고 하였으나 신고학생 인적사항이 알지 못하여 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학교 학폭 담당선생님께 전화해서 인적사항을 물으니 학폭신고자 비밀유지가 법적으로 있어 알러주지 못한다고 교육청에서 법계정이 되어 있어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저희아이갸 가해자가 되어 확인절차를 받고 ,증거 입증이 안되니 사건종결 , 허위든 헷갈려서 신고를 했던 신고 학생과 교류 한번 없던 저희 아이가 신고자학생부모 이름을 어떻게 알고 패드립을 했다고 신고를 한건지 어떤부분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왜 허위로 신고한 학섕의 인권이며,신고자 보호목적으로 비밀유지가 원칙이라던데 왜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대우와 피해를 입어야 되는건지 너무 화가낫니다.증거도없이 심심해서 신고하면 비밀유지 핑계로 허위신고한 학생은 죄책감도 안가져도 되는걸까요? 학교에서 그 학생을 사과도 시키도 않고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도 않고 학폭신고도 하면 안되는걸까요? 저희 아이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저는 저희 아이를 보호해주고. 무고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는걸 알려주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