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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5.03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였고, 시급8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4.18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가 넘었는데도 구인공고를 안 올리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퇴사 1개월 전 고지 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