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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개그넘치는목련
갑자기개그넘치는목련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25.04.25
    Q. 헬스장 탈세로 인한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헬스장 피티 30회를 받았는데요 헬스장 탈세 관련으로 글 올립니다카드가와 현금가 달랐고 현금 결재 유도했으며, 현금도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하고 ATM에서 현금 뽑아서 와야 한다고 해서 현찰로 결재했는데요.(회당 5만원 150만원(현금가) / 165만원(카드가))이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되었으니 신고가 가능할가요?(현금 결재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부가가치세 10% 내야 한다함)다만 계약서는 제가 분실했을 수도 있어서 분실 했을경우, 카톡등의 연락 근거로 증빙 대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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