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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순진한모과
매우순진한모과
  • 임금·급여고용·노동
    2일 전
    Q. 병역 산업체+편의점 알바 중 실업급여요!안녕하세요.2024.03.20~2026.05.31까지 병역특례로 산업체 근무(일8시간 주 40시간)하였습니다.2025.06.07~2026.06.07까지 편의점 근무 (일 7~8시간, 주7~8시간)하였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해 주셨어요)산업체는 자발적 퇴사로 하주다고 하여 실업급여조건에 안돼서요.1.산업체 끝내고 다른 공장알바 할려고 하는데 최소 한달은 근무하여야 수급이 가능한거죠?2.실업 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처럼 퇴직 몇개월전 평균임금으로 한더던지요!3. 추후에 공장알바를 하지않고 5월에 산업체 끝내고 6월달에 편의점 일주일 근무하고 이직확인서(계약기간 만료)를 받으면 수급가능한가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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