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리창 자파현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번에 거주 중인 집의 유리창이 열파손(자파현상)으로 깨져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열파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가 거주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이 있다며 수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리창을 포함한 시설물의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자파현상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커튼을 닫아 놓으면 열파손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할 때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두는 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니 커튼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경우, 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커튼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서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걸까요?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