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부모님이 엄하시고 알바하는 걸 매우 싫어하셔서 몰래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제가 구한 알바는 소규모의 가게이고 세금 3,3% 떼입니다. 한달 급여는 한 650000원 정도 됩니다저는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변호사여서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십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알바는 4대보험 없는거 같고요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