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재취업 수당 진행 중 이직, 아르바이트2024년 1월 실업급여 인정2024년 5월 22일 취업 - 2024년 9월 14일 퇴사(15-18일 추석연휴)2024년 9월 19일 취업 - 2024년 11월 15일 퇴사2024년 11월 18일 취업 - 2025년 2월 17일 퇴사2025년 2월 18,19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O)2025년 2월 20일 취업 으로 진행 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8,19일 진행 예정인 고용보험 가능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단절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정 가능한 조건(일 근무시간/고용형태)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