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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있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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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2.03
    Q. 생일 지난 고3 (만 18세) 일반 음식점 주류 서빙 궁금합니다.현재 나이 고3으로 19세 이지만 생일이 지나 만으로는 만18세인 직원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만18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근무 시작하였고,음식점 특성 상 주류를 서빙해야 하는 경우는 일부 발생하는데 이 직원이 주류 서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주류 판매 비율은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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