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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화려한파전
대단히화려한파전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8
    Q. 잔금전에 누수발견 매도인 안하무인?얼마전 생애처음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지금 사는전세집도 계약이 되어 6월4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예정으로 사전 견적을 보다가 누수를 발견했는데 윗집 보일러 배관누수로 의심되며(천정과 벽쪽)공용배관 누수도 (베란다쪽)발견했습니다인테리어는 윗집 누수공사 진행후 도배공사 해야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전달했으나 매도인은 지금당장 새는게 없으니 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인테리어 진행하고 물새면 윗집에 보상받으라고 모른다고 합니다부동산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6월4일에 지금사는집 비워주어야 합니다펑펑 눈물이 납니다도와주세요제가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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