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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산뜻한
한결같이산뜻한
  • 민사법률
    25.04.28
    Q. 차명계좌를 이용한 곗돈 사기, 부당이익금 소송계를 진행하다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곗돈을 받았던 계좌는 계주의 남편 명의의 계좌였구요.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계주에게서 채권을 득했습니다. 재산명시 후 재산 조회를 진행중이나 채무자(계주) 명의의 소송이 100건 정도 있어 돌려받기 어려울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곗돈을 받았던 차명계좌(계주남편계좌)도 압류를 하고 싶어, 지금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주소나 개인정보를 몰라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으로 다시 접수했습니다.소송 접수 후 법원에서 '채무자인 계주에게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지 남편한테 소송은 안될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단순한 청구 취지를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헷갈립니다.여기서 소를 계속 진행해서 계주 남편 명의의 재산에도 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를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를 전액 변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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