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 생활관에서 통보 없는 징계 퇴사를 당했는데, 4년 후인 지금 알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취방 구하기가 힘들어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저는 2021년 12월에 대학교 생활관 퇴소를 하던 중, 방에 맥주캔이 있는 것을 사감이 확인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고 퇴소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맥주캔을 반입하지 않았고, 맥주를 마시지도 않아 방에 맥주캔이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위서도 이렇게 썼고, 이후 관련 일에 대해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2학기에 복학하면서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불합격이었고 사유가 징계퇴사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징계퇴사라는 사실도 몰랐고, 이로 인해 복학하기 위해 원룸을 구해야 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기숙사 측에 연락하였고, 14일 기숙사 측에서 이번만 특별히 기숙사에 남은 제3생활관의 4인실 자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처리 미흡으로 인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학교 근처 매물을 알아보았으나 저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어려워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며 알아본 결과, 저희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등에는 징계 퇴사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징계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이를 통지해야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조차 하지 않음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가요? 저는 징계 퇴사의 무효 요구와, 휴학하게 된 6개월에 대한 보상,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