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만 3개월정도 사용한 115만원 가량의 명품 지갑을 분실/도난 당했습니다.신고 후 나흘정도 지나 로스트 112를 통해 지갑을 제외한 신분증 및 카드만 습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약 한달 뒤 수사를 통해 지갑과 현금 약 10만원을 찾게 되었습니다.허나, 현재 가환부 신청 상태로 실물 확인이 어려워 지갑의 상태는 알 수 없고신분증과 카드만 우선 습득된 점, 기타 물품(사진 등) 분실, 지갑의 가치, 총 사용 기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분실로 인한 불편함 등 모두 보상 받고 싶은데이런 경우 합의금 250만원까지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