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제가 23년도 4월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0으로 잡혀 있어서 점주님께 여쭤보니 그동안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월급을 지급해주고 계셨습니다.그래서 이번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혹시 제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업체에 피해가 갈까요? (예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