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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융통성있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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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15
    Q. 알바 그만뒀는데 14일 이내로 임금 지불 받아야하는 것 맞나요 ?약 한 달동안 주말 알바를 했는데요. 하루에 7시간동안 일했으나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었고 사장님과 앞의 오전 알바분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 월요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계약서 상 14일 전에 말씀드려야한다고 했으나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50분 근무 후 10분 쉬는 시간을 가짐에 대한 내용) 토요일날 출근이라 사장님쪽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월요일날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 답장이 없으셔서 11월 임금을 받지 못해 올려봅니다. 저번주 일요일까지 일했다면 다음주 일요일까지 11월 임금을 지불 받으면 되는걸까요 ? 사장님께 내일 문자로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다음주 일요일까지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며 미지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 또한 정확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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