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300짜리 직장이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3.3 떼갔어요..하루 일하고서 짤렸어요..그래도 3.3 떼가나요? 저 여기 일하려고 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여기로 욌는데 하루 일하고 짤리니까 일할 곳이 없어졌어요ㅠㅠ 사장님 말로는 저보고 어리니까 이모들이 불편해한다고 자르셨다는데ㅠㅠ 저 여기 늦지 않으려 전기자전거까지 타고서 돈 내고 왔단말이죠ㅠㅠ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겠단 말씀 1도 없었어요..1주 동안 여지 주시고선 하루 하고 잘라버리니까...근로계약서도 일일 근로계약서 아녔구요,고용보험 안들었어요. 하루 12시간 휴계 1시간 30분 하고 일했는데 9만 6천원 밖에 못받았어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솔찍히 사람 가지고 놀았단 생각에 기분이 안좋아요..나이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피해 안끼치고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거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피해 안끼치면 그만인건데 전 다 해당사항이 없거든요...일하러갔는데 뭐해야할지 쓰봉 위치 김 위치 약간 자세한 위치도 안알려주셨구요..걍 지금 무직백수인데 너무 속상하네요..이거 신고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