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활동적인우동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실비보험의 소멸기한 3년으로 알고있는 데, 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건가요?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두 일자는 명백히 다른 날짜를 가리키는데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1. 보험사고 발생시점(ex.다친 날짜? or 질병 발견 날짜)2. 병원 진료가 끝난 날추가적으로,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초반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점점 진료간격이 벌어져 수 개월간 차이가 남 + 동일한 질병,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타병원, 타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연속적인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만약 연속 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병원에서 전과시킨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미답변 질문삭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저속으로 상대방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접촉했습니다.뒷 범퍼끼리 맞닿은거로 보이고 제 차의 아랫 범퍼가 플라스틱인데, 제 차에는 전혀 흠집이 없는 반면 상대차에는 페인트 도장면이 까져있더라고요.피해차주분께는 접촉한것만으로도 번거롭게 된거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제 차량 범퍼의 매우 넙데데한 부분으로 부딪혔고, 더 약한 소재에, 흠집이 전무한데 상대방 차량에는 어디 모서리에 찍힌것처럼 손상 형태가 다릅니다.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사고조사관? 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차량 사진 찍어가셨습니다(조사관: 손상 원인이나 그런건 말 할 수 없다고 하심. 판단은 다른분이 하시고 현장 파악 용으로 오시는 거라고 함).나중에 보상담당자 께서는 이 도장면 까짐은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일단 접촉은 있었으니 복원수리와 같은 보상은 필요하다'] 하시더라구요.범퍼끼리 살짝 부딪힘.내 차량: 넙데데, 더 약한소재, 흠집없음 / 상대차량: 모서리에 찍힌거 같은 손상1.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닌거 같더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2. 또, 보험사에 좀더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분이 조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상담사분 본인도 손해사정사시고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된다고 하시며 정식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셔서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