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후 면접교섭 거부하는 아이, 교섭거부 괜찮을까요???첫째 6살때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둘째 1살)이혼이유는 상간녀 소송과 가정폭력때문이였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상대편 때문에 최소 양육비를(각 30만)합의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그 조건으로라도.. 경제력이 없던 터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의 이혼을했습니다. 그후 들쑥날쑥한 양육비입금과.. 추후 상대편 (폭행사건)교도소복역등 힘든 날을보냈고, 이제는 첫째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양육비소송과 친권변경 소송으로 승소하여 양육비 증액(각 40만)과 단독친권을 얻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판결시 면접교섭이 이루어 져야함을 강력히 지시받았습니다. 교육도 받았고요..하지만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안그래고 사춘기시기라는데.. 상대방은 아이들 보기를 너무 원해요(수감등 이유로 6년쯤 교섭없음) 법원에서는 교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