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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소시지볶음
내내생기넘치는소시지볶음
  • 민사법률
    26.01.20
    Q. 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상대방에게 상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을 최소 3년간 방송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계약서를 적을 때, 제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을 모두 활동명(가명)으로 적어도 될까요?계약서 내에 가명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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