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명쾌한소쩍새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인건비 체불 민사 소송 하려고 합니다..목수 일당 인건비 체불 입니다...인원은 12명 판공비 포함 7,500 만원 정도 입니다..지방에서 숙식 포함 한 금액 입니다..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지급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3월4월 인건비 이고 아직까지 원청과 이야기 조정중이라고 하면서 10원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끝도 없이 기다릴수 없을거 같아서 상담후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전문가 의견 및 소송 대리 업체 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인건비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a(원청) b(하도) c(저희 한테 최종 적으로 목공사 일을 준 업체) d(저희 목수)b업체와 c업체는 하도급 계약 관계이고 c와d 는 일당 계약 관계입니다..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목수 입니다,올해 1월15일 시작으로 4월24일 목공사 완료 했습니다..결제 조건은 15일 기준 15일 30일 간조 입니다.3월15일 까지 계산서 발행이 들어갔고 3,000원 만원중 2,000원 만원만 받고 그이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계산서 발행 했음)지방 현장이라 숙식을 제가 모두 결제를 했습니다.(1,300만원 정도 지출 했음)현정에는 b업체 직원 들만 상주 했고 c업체는 공사 중간에 몇번 방문 했습니다.c업체는 b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장 사진 및 c업체에 매일 업무 보고서 올렸고 인원 추가 및 인원 감원시에도 c업체 보고후 현장 작업저 이외 13명 작업자들 인건비와 제 인건비 공과잡비 포함 7,600만원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b업체에 c업체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 미지급 금도 남아있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저희와 B업체는 하도급 및 직영 관계가 아니라 직불 지급을 받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업체는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 입니다.C업체에 법적으로 소송이나 압류 및 대금 지급을 위한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