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되었어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불구속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사법포탈에서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종교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인의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제가 횡령했다고 고발 당한 금액은 대략 2억 몇 천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 2/3정도는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현금성 자산을 종교벚인으로 이동한 것이고 1/3정도인 8천여만원은 제가 활동비처럼 비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잘못한 저의 잘못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해도 할말이 없습니다.현재는 제가 사용한 비용은 모두 다 변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실제보다 800만원 정도 더 뱐제를 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발 금액을 산정할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돌려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럴 염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닌듯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고발한 법인에서는 처음에는 변제만 하면 조용히 고소, 고발없이 처리한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이야기가 법인 내부로 퍼지면서 주도권을 쥐는 권력싸움의 중심이 되어 어쩔 수없이 저를 고발한다고 하더군요.그런 이유로 재판이 열리면 법인 이사장 명의로 탄원서 혹은 처벌불원서 같은 것을 써주겠다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한가?제가 이 일로 퇴사를 한 것이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로 일용지과 경비 업무 등을 해봤지만 모두 단기간에 걸쳐서만 일을 했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가족과는 보증금 천만원에 6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고 아내도 최저시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위해 지게된 빚이 금융권 5천만원, 지인에게 2천만원 정도를 있습니다.강화도에 예전에 살았던 빌라가 한채 있지만 맨 처음 문제가 되었던 2024년 9월경부터 싸게 내놓았지만 지역내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아주 줄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2. 대략적인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적으로 예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둘을 실망시키는 일이었는지, 차마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설 수 없음에 절망했고 지금도 혼자 있기만 하면 죄스러윤 마음에 집안에서 불을 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아 있다보니 염치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