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이받는방법이궁금합니다A주택15년10월분양받고18년2월에 잔금하고 입주해 거주하면서B주택21년10월5일에 분양권을 계약하고(계약당시조정지역현제는비조정지역)24년8월30일잔금을 하고 사정상 입주 하지못 하고 25년2월11일 전세준상황C주택을 25년 9월에 췩득할계확A주택이매도가되지않어거주를 하면서25년 5월7일에 매도를 한상황질문1. 21년10월에계약한 분양권도주택수 포함이되면서 일시적1가구2주택이되는상황에서 3년이지난 25년5월에 매도를하고사후관리 조건으로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2. 사후관리조건이 잔금날인 24년8월이후27년8월전까지 1년거주조건 이던데3년안에 거주1년포함 인가요?아니면 3년안에 전입을하고 1년 거주 해도 되나요B주택은 비과세 충족하고 매도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