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에 수리기간보다 짧게 렌트카비용을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25일주기로 되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아버지차를 관광버스가 부딪쳐서 현대차공식서비스센타에 입고했습니다2주반정도 걸린다고 설명듣고 입고했는데 상대방은 5일치밖에 못준다고 문자가왔습니다문자내용입니다전세버스공제조합 호남센터보상서비스팀 오승훈입니다.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접수번호: 2026-05491*담당자 : 오승훈*전화번호 : 010-3668-3249*정비공장: 광주 현대하이테크서비스센터*파손 차량 수리시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기간 중(입고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 내) 렌터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대차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렌터카 사용시 지급기준 신설(16.4.1.시행)된 내용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대기기간 제외)만 제공 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광주 현대하이테크서비스센터 견적서 확인 결과 예상 수리시간의 통상의 수리기간은주말을 포함 할 경우 예상 대차기간은 05일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개발원 통상의수리기간 테이블 적용)이렇게왔는데 차완전히 고쳐질때까지 타고 렌터카 반납해도 상관없는거지요? 제가알기로 법적으로 25일까지 렌터카 쓸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 상대방측에서 5일이 지난 급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