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입사일은 21.04월이나 퇴사는 25.2월 말 예정인데 직장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어서 퇴사를 말씀 드릴 때 매 년 1.1일에 연차를 지급 해왔으므로 이번 달 퇴사 전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 하겠다고 했더니 직장측에서는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인 4월 전에 퇴사를 하는 거라 올해 주어지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1.근로계약서나 사전에 근무중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얘기를 고지 받지를 못 했는데 갑자기 고용주 쪽에서 입사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따르는 게 맞나요?2.입사일 기준이라 해도 1월은 만근을 한 상태인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1개도 못 받는 상황인가요?3.연차 기준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회사 내규에 따른 기준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연차라는 개념 자체에 따른 기준인가요? ex)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전년도 80%근무시 연차를 발생 or 올해 입사일 기준이후 연차 발생 참고로 제 직장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