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제 군인 친구 A와 A의 선임은 현재 군대 외출로 피씨방에서 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와 제 친구 B는 통화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친구 B는 A에게 같이 게임을 하려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1대1 귓속말 채팅으로 채팅을 보냈으나,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대신 “버러지새끼야”, “쳐맞을래?”, “야차 ㄱ” “2중대 1소대 상병이다 키 178 몸무게 80“ 등등의 협박과 폭언을 담은 답장을 했습니다. 둘이 1대 1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고, 친구 B가 선임이 치는 채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