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업자관련 세금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후 부가세 약 2,500만원 중 1,500만원 환급받았습니다잔금대출 후 납부 예정이고 잔금 납부 후 나머지 약 1,000만원 추가 환급 예정입니다.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않아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제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시설자금대출로 받고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실제 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문의내용1. 부가세 환수 관련기존 계약금 납부후 분양사무실 안내대로 일임사를 냈고 중도금까지 일임사로 진행했는데잔금도 같은 사업자로 진행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데잔금대출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이어서 하지 않고 제 기존 사업자인 전자상거래업 일반사업자(시설자금) 로 진행 시,잔금대출일정은 26년 1월 초쯤인데 환급 받은 부가세는 바로 환수 당하는건가요?2. 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혜택 관련이 오피스텔은 20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오피스텔입니다제가 현재 무주택자인데 저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분양받은거니주택수는 당연히 포함 안되는거구24년 110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