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행 중 앞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로 차량 파손 시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 가능한가요?차량 주행 중 앞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휴대전화가 앞보닛에 맞아 움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번호는 확보하였으나 5차선 도로라 해당 오토바이 운행자의 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부분을 교통사고로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문의드렸는데요, 주행 중에 차량 파손물 혹은 적재된 물건이 떨어진 경우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다이는 개인 재물에 인한 손해이므로 자차 수리를 한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해라 라고 경찰에서 답을 주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휴대전화가 '주행' 중에 떨어진 점에서 '주행 중 떨어진 물건'이라 볼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앞 차에서 버린 쓰레기가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는데, 왜 해당 건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해당 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 지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