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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풍부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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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6.26
    Q. 직장인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직장인입니다. 세무관련은 꽝! 아무것도 모른채 부동산만 보유하면 되는줄 안 1인질문 => 노후대책으로 이것저것 문어발처럼 조금씩 사모았습니다.아직까지는 보유하고있는걸로 임대관련 세금을 신고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퇴직후에는 계속 임대를 줄 목적인데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아님 한두개 정리하고, 그냥 신고없이 가는게 좋을지?임대사업 등록 안한 상태에서 수익 발생시 문제가 크게 될까요?보유한 재산이 지방물건이라 크진않아서리====================================================본인 소유2018.9월 지방 도시형생활주택 취득 = 현) 전세 1억7.5백2. 2021.5월 지방 1억미만 A 매매 = 현)부모님거주3. 2021.7월 지방 1억미만 주공A 매매 = 현)전세 1억4. 2024.2월 동탄 지식산업센터 분양등기 = 현)월세 500/50배우자 소유1. 2015.10월 오피스텔 분양 = 현)월세 200/322. 2023.10월 지방 A분양 = 현)전세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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