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전세 아파트 4년뒤 도배복구 원상복귀 해야되는지전세로 신축 아파트에 4년 거주하고 주인이 들어온데서 계약기간 전에 집을 구해 나가는데 처음 들어왔을때 주인이 아닌 중간에 주인이 바뀌였습니다3년은 처음 계약한 주인 그분이 집을 내놔서 1년쯤은 다른 주인분이랑 계약한 그대로 넘어가서 살고 주인분이 들어온데서 나가는데 나가는날 도배를 해줘야 한다고 전부다해줘야한다고 보증금안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어쩔수없이 맞춰 준게 저희가7주인이3이렇게 도배 견적받고 바로 한건데..이것도 도배를 당장 이사간 날 바로 다음날까지 안하면 보증금에 일부를 안준다고 하여..그쪽 주인분 부동산이랑 맞췄는데..도배를 월래 원상복구해야할 그런게 있나요?? 손바닥 만한 찢어짐이 두세개 아이가 도장찍어놓은게 손바닥 만큼 인데 그걸로 저희가 전부 도배를해야된다는게..그러다 합의랍시고7을 저희가 부담해서 보증금을 받았거든여..저희도 이사가는 당일이니..맞추지 않고는 어떻게 ..집을 들어갈수없어서요..이런경우.. 법적으로 저희보증금 도배일부를 안주신걸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