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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사랑이넘치는푸들
충분히사랑이넘치는푸들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26
    Q. 육아휴직 중 규정에 나와있는 회사 지급금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1월 입사했고, 23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회사 규정에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23년 10월 까지 해당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그리고 23년 11월 회사가 다른 곳과 합쳐지게 되면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고용승계된 회사에서는 육휴 중 봉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하기에이를 수긍하였습니다.24년 4월 복직한 뒤 일을 하다가 다시 규정을 보게 되었는데,똑같이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저 규정대로라면 23년 11월부터 복직 전까지 봉급의 70%를 받을 수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이제라도 다시 회사측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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