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신청 승인 전인데 회사에서 진단서 상 진단주수만 인정하겠다는 거 위법인가요?업무 중 부상을 당해 심한 타박상 염좌로 병원 진단서상 주수 2주받았고 병원에서는 공단에 4주로 요양기간 잡아 진료계획서 제출했습니다.회사에는 제가 진단서상의 2주를 말하고 산재신청하기로 해서인지, 쉰 지 2주가 되자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회사에서 요양기간이 진단서 상의 주수만 쉬는 걸 인정하겠다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