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특약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첫 독립을 준비하면서 전세 계약 전 특약인데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 불리하진 않은지,,전문가분들 의견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1.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 함.2. 현 시세 및 시설물상태의 전세임대차 계약이며, 현장답사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함.3. 해당세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 및 확정신고 권고함.4. 해당세대는 등기부등본상에 융자 없는 조건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기로 함.(잔금일 및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변동을 하지 않기로함)5. KB시세 하락으로 허그보증보험 가입 안될시 금액 조정해서 진행 하기로 함.6. 임대인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상환,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 포기 하기로 함.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열람 할수 있도록 동의 함.8. 시설물 변경 또는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하며, 세대내 반려동물사육 및 흡연금지로(전자담배포함) 이를 위반시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단 자연마모는 제외.(반려동물사육시 전문청소업체 입주청소(옵션포함) 해주기로함)9. 임차인의 개인사유로 계약 만기 전 퇴거시 중개보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며, 만기 종료 2개월 전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 재계약 및 해지통보를 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기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