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차대차 사고제 보험사에서 100대0 (제가0) 통보상대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줌상대보험사는 아직 연락없고 과실비율 확정도 안된상태(분심위 갈 여지있음)차수리는 완료예정저는 자차보험없음경찰신고 안함이상황에서 제 차 수리가 완료되면 일단 차를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수리비용,렌트비용을 먼저 내고 추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보험사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그때 되서 상대보험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