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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총명한곰
아주총명한곰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01
    Q.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은이후 법률비용 및 기타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4년 동안 경매 넘어가다 취소를 반복하였으며, 보증금은 건물주의 은행대출전환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다만 4년동안 법율비용과 제때 이사를 하지못해 생긴 기타 부가비용을 어떤식으로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을런지요?말로는 처리해준다는데 그건 말뿐인거라 전세보증금때처럼 주구장창 기다리는건 아닐거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현재 보증금반환 판결문이 있으며, 저의 승소로 판결이 나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도 확인이 됩니다.또다시 내용증명부터해서 다시 보내서 앞전에 보증금반환소송간것처럼 진행을 해야 명확한걸까요? 확약서라도 받으려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를 받지않아서 집앞에 가서 앉아있어야하나 하는 생각에 어떤게 적절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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