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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뻣뻣한오렌지
약간뻣뻣한오렌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13
    Q. 7월말 이사 왔고 8월11일 아랫집 누수 연락아파트 2016년 12월 준공 된 아파트7월말에 매매했구요8월11일 아랫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연락이 왔고 관리사무실에서 온수배관 터진걸 확인했습니다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한지 않는 부분에 하자가 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알반 관례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도매인에게 수리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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