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너무 억울해요 좀 봐주세오ㅡ제가 쳇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더 자세히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상대차량이 사이드미러가 박살났습니다사진 자세히 봐주세요휴가 가는중이라 가족이 다 타고 있었고 사고직후에 상대방은 자기과실을 다인정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ㅠ내일 경찰서에 신고 가려고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의견서 (초안)1. 사건 개요사고일시: 사고장소: ○○시 ○○구 ○○로 (2차선 도로)사고유형: 차량 간 접촉사고사고차량: 피해차량(본인 차량, 2차로 정차 중), 가해차량(상대 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2. 사고 당시 상황 설명본인은 사고 당시 2차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 후 약 10cm 정도 전진한 상태였습니다.이때,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본인 차량 좌측 전면부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 차량은 차선 변경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이미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3. 주장 요지 (과실 비율 관련)본인의 차량은 명백히 차선을 유지하고 정차 중이었고, 전진 거리 또한 극히 미미한 상황(약 10cm)으로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사고는 전적으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대부분 상대 차량 80~100% 과실로 인정됨4. 결론 및 요청사항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일방적 과실(80% 이상)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은 도로상 2차로에 정상 정차 중이었으며, 10cm 미만의 전진은 통상적 정차 후의 안전 전진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및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5.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파일명: 2025_07_31 블랙박스 영상.mp4)차량 정차 당시 비상등 확인 가능차선 변경 중 접촉 위치 및 방향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