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2년 11월부터 2024년6월까지는 해외파견이었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및 세금을 다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한채있고 예금 조금 있는 것이 다 입니다.가족모두 해외에 나왔고 출국은2024년 8월에 했습니다.6월까지는 거주인이고 출국한 시점에서 부터 비거주인이 되는걸까요?비거주 거주자 생각을 못하고 12월에 해외주식을 와이프계좌로 증여했는데 ...비거주진판정기간이 1월부터12월인지 아니면 출국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2.비거주자는 한국에 증권회사에서 거래시 양도세는 신고 의무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