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단축근무로인한 귄고사직 거절대처육아휴직중이고 다음주 금요일복직입니다. 복직후 육아로인해 육아단축근무 요청을하엿고 사업주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하지못해 정상근무를 지시한상황입니다. 저는 육아단축근무아니면 근무하기가 힘든상황이고 사업주측과 본인 둘다 최선을다해 근무시간과 단축 근무시간에 대한 줄어든급여 등을 협의하였지만 서로조건이맞지않아 사직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나 사업주측에서 서로 근무를 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고싶은마음은 없는데 사업주측에서 정상근무를 본인이 못하는거니 권고사직해주면 문제생긴다고 못해준다는 식으로 계속말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저와 도저히 협의가안되면 노무사동행해서 사업주와 협의를 해도되나요? 저로써는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은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