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운동시설 운영중인데 진동으로 인한 내용증명안녕하세요저는 운동시설을 1층에서 운영중인데 일주일에 2-3번 역도 운동 할 시에 위에 상가건물로 진동이 울려 민원을 받았습니다당사의 조치: 그 이후 수업시간 변경 및 매출 손실에도 회원들 에게 운동기구 드랍 금지 밑 운동기구 드랍 시 드람매트 필수로 사용 하게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분들이 실수로 바닥에 기구를 떨어트리면 바로 센터를 찾아와서 센터 회원들에게 뭐라하며 최근에는 회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회원들 사진을 찍어갔습니다또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센터에 아무도 없음)에도 진동이 울렸다며 건물주에게 민원을 계속 제기 하고 있고요저희도 영업적인 피해를 입지만 최대한 같은 건물 사용하는분들께 피해를 안드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저희의 대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민사소송 진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