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단독주택 증여 받으면 증여세 취득세?안녕하세요.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토지_130평 위에 건물_2층 단독주택1999년도 01월 친할아버지 집2009년도 05월 아버지가 증여 받으셨습니다.Q1.증여세 혼인. 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되는 건가요?Q2. 증여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이외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을까요?Q3. 증여받은 후 매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