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희망시 퇴사 통보 기간 문의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3개월(기간 명시 되어있음) 까지를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업무능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퇴사시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등 면접당시 설명들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종료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