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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복숭아
종종협력하는복숭아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10
    Q. 전세 만기 전에 나갈 때 안전장치 없나요부모님께서 전세 살고 계셨는데 얼마 전 사정이 생겨 우리집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일단 부동산중개인 통해 주인에 연락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 중개업자로부터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일주일 쯤 후에 계약을 맺을 거라고 합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 물어보니 계약 후 입주할 때 우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그런데.우리도 부모님과 합치려면 더 큰 집이 필요해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만약 더 큰 집 계약을 했는데 부모님 전세살던 집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구요.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이 경우 세입자인 우리는 입주 후에 보증금 돌려 받는 것이 맞나요?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문서로 된 약속이라든지 계약금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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