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 지불시 계약가능기간은 어떻게되나요?임차인이 방을 보고 구매원한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뒤로 입주일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어서 계약금으로 얘기하던중 임차인이 계약안하겠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한상태인데계약일에 대한 협의를 따로하지않고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에서 임차인이 가계약금 걸려있으니 다른 사람 구하지 말라고 한뒤 계약을 미루게되면 계속 계약을 미루는수밖에 없을까요 따로 가계약금으로 가능한 기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