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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혼
법률
26.05.07
Q.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궁금합니다
현재 서로간에 큰 유책사유 없이성격차이로 인한 저의 일방적인이혼 통보하고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1.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일부 항목들이합의가 되지 않으면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 한다고 하던데그냥 골라서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기준이 있는건가요??큰 유책사유는 없지만협의부분에 있어서 인정못한다하여이혼을 거부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